有哪些汽车保险类型,如何选择保险服务?,

韩国汽车保险的种类和作用(一)










한국의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다.


책임보험은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으로, 중국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강제보험과 같은바, 한국에서도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기에 역시 강제성이 있다.


책임보험에 미 가입한 자동차를 소유만 하여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만약 도로 운행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대인 피해보험금은 피해자 1명 기준으로 사망시에는 1억5000만원 범위에서, 단,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부상한 경우에는 부상의 정도를 1-14급으로 분류하고 최대 300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지급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가입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라는 내역을 보셨을 것이다. 대인배상1이 바로 책임보험 즉 강제보험이다.


대물 피해 보험금은사고 1건당 2,000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의 손해액을 보상한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의 건당 2,000만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 자치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을 자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추가 가입하는 것이다.


책임보험보다 피해자가 입은 대인 및 대물 피해보상한도가 무한이거나 훨씬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책임보험보다 비싸지만 대신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가 극히 드물다.



교통사고와형사책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가해자 대신 피해자의 대인, 대물 피해를 모두 배상해주기 때문이다.


단,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와 교통사고도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난치병을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


반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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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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